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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, 조기수령(조기노령연금)과 연기연금(연기노령연금) 옵션을 선택하면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조기수령을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고, 연기하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.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지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.
1.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?
조기수령(조기노령연금)은 원래 지급 개시 연령(만 65세)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즉,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조기수령을 하면 매년 6%씩 연금액이 감소합니다.
① 조기수령 연금액 계산법
- 연금액 삭감 공식: 연금액 × (1 - 6% × 조기수령 연수)
- 예를 들어, 만 60세에 조기수령하면 최대 30% 삭감
- 만 62세에 조기수령하면 최대 18% 삭감
예시
기본 연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:
- 만 60세 조기수령 → 70만 원 수령
- 만 62세 조기수령 → 82만 원 수령
② 조기수령의 장점과 단점
장점
-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받을 수 있다.
- 수령 기간이 길어져 총 수령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.
- 조기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생활비 보충 가능.
단점
- 평생 삭감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.
- 건강 상태가 좋다면 장기적으로 손해일 수 있다.
-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.
2.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란?
연기연금(연기노령연금)은 원래 지급 개시 연령(만 65세)보다 최대 5년 늦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연기할 경우 연금액이 매년 7.2%씩 증가하며, 최대 36%까지 늘어납니다.
① 연기연금 연금액 계산법
- 연금액 증가 공식: 연금액 × (1 + 7.2% × 연기연수)
- 예를 들어, 만 70세까지 연기하면 최대 36% 인상
- 만 67세까지 연기하면 14.4%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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